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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間接正犯 共犯說의 意味-共犯從屬性 原則의 排除
Ⅱ. 間接正犯 共犯說의 論據-우리 立法者의 意思
Ⅲ. 間接正犯 正犯說에 입각하고 있다고 파악되는 제34조 제1항의 의미
Ⅳ. 眞正身分犯의 間接正犯-非身分者가 身分者를 利用하는 虛僞公文書作成罪의 間接正犯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368 판결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의를 하여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안했더라도 다른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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