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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事案의 論點
Ⅱ. 被害者 乙에 대한 A와 B의 刑事責任
Ⅲ. 被害者 丙에 대한 B의 誤想過剩防衛成立與否 및 法的 效果
Ⅳ. 結論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3321 판결
이시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사안에서,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이 근무시간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 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을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사건당일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중 중대장과 함께 외출나간 그 처로부터 24:00경 비가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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