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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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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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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6년 5월호(통권 제591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31 - 3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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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事案의 論點
Ⅱ. 被害者 乙에 대한 A와 B의 刑事責任
Ⅲ. 被害者 丙에 대한 B의 誤想過剩防衛成立與否 및 法的 效果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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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3321 판결

    이시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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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사안에서,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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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이 근무시간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 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을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사건당일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중 중대장과 함께 외출나간 그 처로부터 24:00경 비가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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