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6년 10월호(통권 제391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82 - 288 (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설민
一. 國選辯護人의 意義
二. 國選辯護人의 選定
三. 國選辯護人의 選定 取消 및 辭任
四. 結論
[答案講評] 鄭鎭連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592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3. 9.자 2005모304 결정

    [1] 이른바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734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