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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3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33 - 57 (2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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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기술된 ‘민주공화국’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민주공화국’의 현재적 의미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에서 찾고, 민주주의의 일반적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핵심원칙을 포용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의 가능한 현재적 의미로 비지배적 상호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현대 민주주의의 일반적 요구를 개인의 자율성과 공공선의 조화라고 전제했을 때,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양식에서 찾아야 실익이 있다는 것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한국 헌법학계에 최근 등장한 공화주의 헌법이론을 분석하면서, (1) 자유주의 일반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공화주의이론을 재구성하기보다 자유주의적 헌정주의와 공화주의적 헌정주의의 대립지형을 통해 후자의 장점을 발전시킴으로써 전자에서의 정치에 대한 법의 우위의 원칙과 민주주의와의 내재적 긴장을 극복할 수 있으며, (2) 개인의 자율성과 함께 참여의 수단적 성격을 인식하는 공동체주의 또는 시민적 공화주의와는 구별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이론에서 볼 때, ‘민주공화국’의 현재적 의미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공존이라는 추상적 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구체적인 결합양식에서 찾아야한다는 것을 차례로 논증한다. 둘째, ‘민주공화국’의 현재적 의미는 어떤 하나의 정치이념이라기보다 여러 형태의 결합이 가능한 조정원칙이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 후, 이러한 조정원칙으로 비지배적 상호성을 제시한다. 비지배적 상호성은(l) 시민의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헌정주의와 대표에 의한 심의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현실주의의 길항적 공존을 가능하게 하며, (2)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통해 견제력을 갖춘 민주적 시민성을, 반복된 정치과정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규범적 성격을 개인적 수준에까지 내면화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민주공화국’의 재조명을 위한 이론적 검토
Ⅲ. 민주공화국의 재조명: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Ⅳ.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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