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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8輯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3 - 1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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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로스쿨이 도입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로서 나는 ‘시험에서 교육으로’라는 인재양성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하고 싶다. 어느 분야든지 인재의 충원은 일정기간의 충실한 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처럼 교육과정과는 무관한 일회적 시험을 통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로스쿨 법안은 설치인가 기준 등 지엽적인 것만을 정하였을 뿐 정착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있는 총정원의 문제 등은 미정으로 남겨두어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총정원의 개념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다. 법률교육시장을 개방하고 능력이 있는 교육기관은 누구나 참여케 하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 퇴출되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로스쿨 도입 이후 이를 어떻게 운영하여 정말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다양한 학부과정의 지식을 기초로 3년간의 집중적인 훈련으로 이른바 ‘리걸 마인드’를 갖춘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본래의 로스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이미 2004년부터 로스쿨을 도입하여 앞서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였음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일본의 로스쿨의 정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과연 성공인가 실패인가 하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여 우리는 일단 로스쿨을 선택하는 대학은 학부과정을 포기하게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일본이 로스쿨의 설립의 문을 개방하였음에도 사법시험 및 합격자 정원제의 존치로 인해 로스쿨이 또 하나의 시험공부대비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은 지금 한국이 주시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목차

Ⅰ. 導入論議の?過
Ⅱ.「ロ?スク?ルの設置ㆍ運營に關する法律案」の主な內容
Ⅲ.法律案に對する各界の意見
Ⅳ. 感想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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