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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권
발행연도
1999.3
수록면
191 - 22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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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北韓의 法的地位에 관한 學說
Ⅲ. 韓國 憲法 第3條(영토조항)와 第4條(평화적 통일조항)와의 關係
Ⅳ. 憲法 第3條와 在外國民-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있어서의-
Ⅴ.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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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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