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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 정세와노동 제4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140 - 152 (1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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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지 성매매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합법화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섹스산업에 대한 합법화, 성매매를 법으로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등록이나 성매매 여성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으로), 그리고 성매매를 “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일종의 고용기회를 갖는 것으로 보는 시각까지 모두 논의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국가들이 섹스 관련 산업을 합법화하고 단속에서 제외시키는 맥락에서, 우리는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보는 시각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며, 오히려 섹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만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1. 성매매의 합법화는 포주, 성매매상과 섹스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입니다.
2. 성매매와 섹스산업의 합법화는 여성들을 섹스산업에 종속시키는 것을 부추킵니다.
3.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은 섹스 산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장시킬 뿐입니다.
4.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지하조직화, 불법화, 그리고 노상성매매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5. 성매매의 합법화는 아동성매매를 확대시킬 뿐입니다.
6.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지 못합니다.
7.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수요자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것은 남성들로 하여금 더 성매매행위를 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선상에서 더 폭넓게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8.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 건강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9.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지 못합니다.
10. 성매매 시스템 안의 여성들은 결코 섹스산업이 합법화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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