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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7號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76 - 10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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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가 1995년 1월 9일 가입하여 같은 해 2월 8일 발효한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하여 고문의 일반적 정의(협약 제1조, 제16조)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검토한 다음, 고문의 정의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고문금지에 관한 헌법을 비롯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일반법은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의문사규명특별법, 민주화보상특별법 등과 같은 특별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방지 협약 제1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고문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고문방지위원회는 1996년 대한민국의 제1차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형법상 고문범죄의 정의가 협약 제1조에 포함된 고문의 정의에 일치하지 않는 점을 우려하면서 협약상의 고문의 정의에 일치하도록 법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속칭 고문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식이든지, 아니면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든지 어느 쪽이라도 고문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입법론적으로 요청된다. 그런데 비록 고문방지협약 제16조에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우나 형벌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협약 제1조 소정의 고문에 관한 일반적 정의는 고문범죄의 처벌, 고문피해자의 구제, 고문사건에 대한 조사, 행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이를 한꺼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정하고 있음을 특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협약 제1조 소정의 고문과 제16조 소정의 부당한 처우 간의 구별에 관한 ‘정도 이론’(degrees theory)에 근거한 개념적 접근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서, 1992년의 제20호 일반의견에서는 고문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처우 간의 개념적 구별 내지 일반적 정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자제하고, 그 대신에 실제로 실행된 처우의 성격, 목적 및 정도에 따른 구별을 강조하면서 개별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위반에 관한 특정한 사실인정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차피 고문과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우에 관한 개념적인 접근방식은 한계에 부딪치기 마련인데, 헌법과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같은 기본법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의 특별법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고문에 관한 현행법규정을 그대로 둔 채, 속칭 고문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고문방지협약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고문의 정의와 같은 고문에 대한 섣부른 정의는 법적용과 법집행 과정에 혼란만 초래할 위험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요컨대, 기존의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국가배상법, 기타 특별법에 흩어져 있는 고문에 관한 모든 법규정을 모아 고문금지에 관한 종합세트와 같은 속칭 고문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형사법과 민사법, 그리고 실체법과 절차법을 통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실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에 가깝고, 또한 그 필요성도 의문이다. 특히 고문방지협약 제1조와 제16조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고문과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우에 관한 개념적 구별을 전제로 하여 고문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법적용과 법집행에 있어서 극심한 혼란만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형법상 고문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고문과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배제에 있어서 고문은 그 성격과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고, 더구나 위와 같은 형사법상의 고문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법 내지 민법상의 배상책임에 있어서의 고문은 명확히 구별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방지법에 고문의 정의를 둔다면 그것은 곧 다른 모든 법 분야의 법적용 및 법집행에 있어서 족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고문금지에 관하여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법규정을 그대로 둔 채, 예컨대 기존의 형법상 독직폭행, 가혹행위죄를 고문범죄로 규정하여 그 범죄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등의 기존 법률을 재정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설령 고문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더라도 기존의 고문관련법령을 통폐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문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절차, 고문범죄의 처벌 및 고문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절차,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고문에 대한 일반적 정의
Ⅲ. 고문방지협약상 고문의 성립요소
Ⅳ. 고문 또는 부당한 대우의 구체적 행위유형
Ⅴ. 결론 - 고문의 정의에 관한 국내법규정의 정비 필요성 -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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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1]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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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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