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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5 - 72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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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그 심사기준인 헌법에 대해서는 사법적 유권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심리절차상의 필요에 따라서 심판대상인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이는 “심판대상을 잠정적으로 특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이를 사법적 유권해석으로 볼 수는 없다. 넓은 의미의 구체적 규범통제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확립된 원칙은 법원이 당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규범통제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추상적 규범통제에 해당한다.
법률의 위헌여부를 사법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는 “성문헌법에 근거한 권력분립원칙을 토대로 하여 입법부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제도”이고, 그 절차에서 입법작용이 아닌 행정작용 내지 사법작용 등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을 모두 위헌결정의 범주에 포함시킨 다음 양자를 대체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제시하는 일부의 주장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 등을 간과한 것이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위헌판단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인 반면에 “질적인 일부위헌결정”은 해당 규범부분을 실효시키는 취지이므로, 양자는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고 서로 대체가능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으로 선고한 결정들 중에는 문제가 있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그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문언이 그대로 존치되기 때문에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는 논거도 이론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쟁점에 관해서는 철저한 이론적 검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① 당해 사건의 재판규범인 법률에 대한 사법적 유권해석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귀속된다는 점, ② 질적인 일부위헌결정의 경우 법률의 적용영역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 ③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 등의 위헌여부만이 당해 재판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독자적으로 위헌심사를 해야 하고, 이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으로 상위규범인 수권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④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 법률 중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는 규범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는 규범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을 이론적으로 검증한 다음 그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론적 검증을 통하여 정당한 “질적인 일부 위헌결정”에 포섭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위헌결정으로서의 기속력 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우리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기본특성
Ⅱ. 위헌법률심판절차의 개요
Ⅲ. 재판의 전제성 등
Ⅳ.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Ⅴ.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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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3)

  •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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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마593 전원재판부

    가.① 헌법상 명문규정과 ② 각 명문규정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구체적인 논증 등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는 헌법원칙(憲法原則)만이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이 될 수 있는데, 우선 수사단계에서 한번 체포·구속되었던 사람을 재체포·재구속하는 경우 반드시 최초의 체포·구속사유에 일정한 요건이 가중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헌법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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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7헌바85 전원재판부〔합헌〕

    1.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축소제한하면 헌법에 합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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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9. 6. 선고 94헌바36 제1지정재판부〔각하〕

    1. 청구인(請求人)이 당해 사건(事件)을 담당하는 법원(法院)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事件)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심판제청신청(違憲審判提請申請)을 한 것이 아니고 법원(法院)의 구속(拘束)에 관한 재판(裁判)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재판(裁判) 자체를 위헌심판제청신청(違憲審判提請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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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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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7헌가13 전원재판부

    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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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4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는 같은 법(法) 제41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적법(適法)한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였을 경우에만 당사자(當事者)가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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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23 全員裁判部

    가. 행정처분(行政處分)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그것이 번복될 경우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후에 행정처분(行政處分)의 근거가 된 법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行政處分)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行政處分)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爭訟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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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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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8·89,98헌바9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부분 중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이른바 강학상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국세와 가산금 부분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재산권인 저당권 등의 본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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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7헌바4 전원재판부〔각하〕

    1. 헌법소원은 심판청구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다만, 권리침해 상태가 종료되었더라도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하거나 기본권 침해행위의 반복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침해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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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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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8.자 90마866 결정

    재심의 소가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본안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법률은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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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헌법불합치〕

    가. (1)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의 실정과 전통적 관념에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와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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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바57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인 범죄행위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범한 죄로 한정하여 보는 한,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입법에 있어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급여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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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부8 판결

    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로서,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것인바,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도 이러한 기본권의 주체가 됨은 물론이며 오히려 구속에 의하여 외부와 격리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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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가18 全員裁判部

    가.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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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91헌가5,90헌바3 全員裁判部

    가. 조세행정(租稅行政)에 있어서의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적용은 조세징수(租稅徵收)로부터 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보호하고 법적(法的) 생활(生活)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目的)이 있는 것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課稅要件法定主義)와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법치주의(法治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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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가. ``1.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 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 및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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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8헌가7,96헌바93(병합) 전원재판부

    가. 입법자가 경매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신속한 집행절차도 무시할 수 없는 공익적 요청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발송송달제도는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정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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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바73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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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89헌마240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 각하〕

    1.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심판절차 계속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인용한다면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등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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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자 91초16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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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가5 전원재판부

    가.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입법재량은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는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형벌개별화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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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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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78 전원재판부

    상속재산 중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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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7헌바63 전원재판부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는 위임의 목적이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으며,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라고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의 피적용자는 조업구역, 어업시기, 포획·채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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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全員裁判部

    가.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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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全員裁判部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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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6헌바12 全員裁判部

    가. 위임립법의 구체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요구정도는 문제된 그 법률이 의도하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처벌법규 등에서는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나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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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3헌바54 전원재판부〔각하〕

    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이 위헌일 때에는 합헌일 때와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경우 및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리하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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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2헌마27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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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7헌마16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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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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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바61 전원재판부

    당해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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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9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심판의 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로서 적절치 아니하나,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살피면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의 근거조항이 행정청에게 환경파괴를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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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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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검사가 같은 날 구속영장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위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미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구속영장의 효력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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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8헌가9 전원재판부〔위헌〕

    1.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으로서는 비록 재심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하여야 하며 이후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상소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이상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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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6헌바60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당해재판의 내용과 효력을 형성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성요건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효과를 규정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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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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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바18,97헌바46·47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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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6헌바22·53·75,97헌바7·39·50·82(병합) 전원재판부

    가.기준시가제도의 연혁,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이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이유, 그 단서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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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0헌바58, 2001헌바3(병합) 전원재판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광범위한 지역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양한 법률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어 일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착수한 뒤에는, 시행의 지연에 따른 손해나 손실의 배상 또는 보상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결정 자체의 취소나 해제를 요구할 권리를 일부의 이해관계인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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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가3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는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한 법적 문제만 판단하고 법원(法院)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에 있어서의 사실확정과 법적용 등 고유의 사법작용(司法作用)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한 법적 문제를 판단하기 위하여 입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 즉 입법사실(立法事實)을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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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29. 선고 89헌가86 전원재판부〔각하·합헌〕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舊)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 제5조 제1항은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고 이미 판시(判示)하였으므로 이에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은 부적법(不適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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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8. 19. 선고 92헌바36 第2指定裁判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판결(違憲與否判決)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이 적법(適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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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782,84감도276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는 동항 해당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단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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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6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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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8. 31. 선고 91헌가1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憲法)에 위반된다고 이미 판시(判示)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은 부적법(不適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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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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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91,94(병합)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에서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 없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던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헌재 1998. 8. 27. 96헌가22등,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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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전원재판부

    가.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보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여제한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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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777 판결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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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29. 선고 89헌마53 전원재판부〔각하〕

    1. 공소(公訴)가 제기(提起)되지 아니한 법률조항(法律條項)의 위헌여부(違憲與否)는 당해(當該) 형사사건(刑事事件)의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請求)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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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행의 규정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6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제2항에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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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6헌마54 전원재판부〔기각〕

    1.특정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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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20 전원재판부

    가.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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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기존 대표이사는 당해 금융기관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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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8헌바75·89,99헌바89(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지방공사병원은 공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사법인인 점에서 법률적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양자 사이에는 설립목적, 경영원칙, 목적사업, 운영형태, 재정지원 및 감독 등의 점에서도 규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이들 공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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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5,19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관련소송사건들의 재판(裁判)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관련사건들에 있어서 원고들(이 사건 청구인들)이 무효확인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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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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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6헌마61,97헌마154 전원재판부〔합헌·각하〕

    1.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인이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그 주장이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각 규정 자체로 인하여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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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34 全員裁判部

    가.위헌소원(違憲訴願)에 있어서는 일반법원(法院)에 재판(裁判)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그 위헌(違憲)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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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1헌바9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사법경찰리의 수사보조업무를 "형식적 보조"로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고 "실질적 보조"로 확대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과연 이러한 주장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인지가 문제되나,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거나 사법경찰리의 `수사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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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마4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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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가23 전원재판부〔한정위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7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발행인(發行人)들에 의한 무책임한 정기간행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언론(言論)·출판(出版)의 공적(公的) 기능(機能)과 언론(言論)의 건전(健全)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규정(法律規定)으로서, 헌법상(憲法上) 금지(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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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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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1헌마102 전원재판부〔각하〕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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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전원재판부〔각하·합헌〕

    1.헌법 및 헌법재판소의 규정상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념적·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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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2000헌바24 전원재판부

    법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공동피고 중 1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대물변제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공동피고 중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대물변제약정을 인정할 수 없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명의신탁관계를 규율하는 부동산실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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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8헌바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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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바72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한 사실조회에 의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는 형법이나 의료법에 의하여 누설이 금지되는 업무상 비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만일 이와 달리 업무상 비밀에 관해서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공사단체 등에서는 수사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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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6.자 98아4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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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7헌가4 全員裁判部

    가.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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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28.자 90초77 결정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 외에 원심판결의 전제가 된 특정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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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9헌바98 전원재판부〔각하〕

    법률조항 자체에 관하여는 위헌주장을 아니한 채 그 법률조항을 청구인에게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다면, 이는 당해사건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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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8헌바83 전원재판부

    가.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법원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중재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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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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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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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전원재판부〔위헌〕

    1.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憲法訴願審判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관련사건에서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 한하여 청구될 수 있는데, 여기서 "裁判"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終局裁判뿐만 아니라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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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全員裁判部

    가.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法官)이 사실(事實)을 확정(確定)하고 법률(法律)을 해석(解釋)·적용(適用)하는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法官)에 의한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의 기회에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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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바46 全員裁判部

    가.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바,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해운대구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청구원인(請求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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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全員裁判部

    1.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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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6헌마74·83·111(병합) 전원재판부〔기각〕

    1.특정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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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2헌바28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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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가.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위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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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전원재판부

    가. 사인의 토지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당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변경금지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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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2헌바18 전원재판부〔각하〕

    1. 청구인은 군사법원법(軍事法院法) 제238조에 의하여 관할관(管轄官)이 발부한 사전구속영장(事前拘束令狀)에 의하여 구속되었고, 구속적부심사청구(拘束適否審査請求)를 관할관(管轄官)에게 할 경우와 직접 군사법원(軍事法院)에 할 경우와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할관(管轄官)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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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0헌가70 전원재판부

    가.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에 관하여 규정(規定)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의 “재판(裁判)”에는 종국판결(終局判決)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01조에 의한 지방법원판사(地方法院判事)의 영장발부(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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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7헌바13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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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13.자 2001초472(2001도3495) 결정

    [1]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이러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의 수단은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비디오물은 의사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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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全員裁判部

    가. 보석허가결정(保釋許可決定)에 대한 검사(檢事)의 즉시항고권(卽時抗告權)을 인정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97조 제3항의 위헌(違憲) 여부는 보석허가결정(保釋許可決定)을 한 위헌심판제청법원(違憲審判提請法院)이 같은 법 제407조, 제408조에 따라 즉시항고(卽時抗告)에 대하여 원심법원(原審法院)으로서 할 재판(裁判) 등 조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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