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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2號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220 - 233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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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민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은 대법원의 주도 아래 민사소송제도의 이용자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대폭적이고도 근본적인 제도개혁으로서 그동안 정착되어 온 법원의 실무역량과 학계ㆍ실무계의 축적된 연구결과에 기반을 둔 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은 변론준비절차의 강화와 집중적 변론실시를 핵심으로 한 제1심 소송구조의 개편, 문서제출의무의 확대 등을 통한 증거조사의 충실화와 더불어 상소제도와 다수당사자소송제도의 개선 등 민사소송법의 전영역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을 재검토함과 함께 국민들이 법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사안해명의무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현행법상 미흡한 증거수집절차의 확충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현대형 소송, 국제적 민사소송, 전문적 소송, 비밀보호절차를 요하는 소송 등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ADR의 활용방안도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그러나 절차법의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절차에 관여하는 법원 및 소송당사자와 그 대리인인 변호사의 실천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민사소송법학의 개념법학적 경향을 지양하고 현행 소송제도의 개선을 선도하여 나가는 능동적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우리 민사소송법학의 자주적인 전개를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Ⅰ. 2002年 民事訴訟法의 全面改正
Ⅱ. 앞으로의 課題
Ⅲ.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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