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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序論
二. 인터넷과 名譽毁損
三. 美國의 인터넷 名譽毁損法
四. 名譽毁損 被害者의 人權保障
五. 結論
참고문헌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2775 판결
가. 대동보라 함은 한 성씨의 시조이하 동계혈족간에 분파된 파계를 한데 모아 집대성한 것으로서 각파의 분파조는 시조로부터 몇 세손이며 어느 대에서 분파되어 파조가 되었는 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된 족보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동보에는 시조에서 분파된 모든 파계가 빠짐없이 수록 되어야 하는 것이고 분파된 파계의 어느 일파라도 이를 누락시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
[1] 컴퓨터통신에 게시된 게시물의 내용이 약관에 정한 삭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게시물의 문구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게시물이 게재될 당시의 상황, 게재자의 지위,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동기와 목적, 게시물의 표현 방법과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7. 25. 선고 67다1000 판결
장성한 자식들과 같이 사는 과부와 정교관계를 가진 자가 이 사실을 부락민에게 유포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1]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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