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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34卷 第3號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47 - 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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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민사집행법의 제정
二. 민사집행법안의 주요 골자
三. 주요 내용의 검토
四. 기타
五.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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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

    [1]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가처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가처분 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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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2. 30.자 86마347 결정

    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대법원 귀중이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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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833 판결

    강제경매에 있어서도 임의경매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반드시 경매법원이 지정하는 대금납입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그래야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재경매를 규정한 본법 제648조 제1항에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하는 것도 경매법원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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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7. 5.자 79마94 결정

    가. 배당신청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그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그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실시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그 배당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실시는 공탁에 의하여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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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8.자 94마219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제1항 소정의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 등에서 정하여진 소송비용 부담부분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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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1]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으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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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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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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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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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2. 12.자 69그19 결정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소송법 제473조, 제474조는 성질상 준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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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2.자 93마1933 결정

    건물이 이미 완성되었으나 단지 준공검사만을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위와 같이 완성된 건물은 부동산등기법상 당연히 등기적격이 있는 것이고, 비록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 보존등기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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