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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34卷 第6號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69 - 1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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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부터 논하여져 오던 公訴權濫用의 유형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公訴權濫用이라고 보여지는 사례가 수년 전부터 판례를 통하여 우리의 주의를 끌기 시작하였다. 소위 事實審判決宣告 후의 追加起訴 사례이다. 검사가 피고인이 저지른 수 개의 죄 중에서 일부만을 먼저 기소하고 그에 대한 事實審 판결이 선고된 후에 다른 일부를 追加起訴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병합하여 재판 받을 기회를 잃게 되어 量刑上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기소를 公訴權濫用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판례에서는, 검사가 먼저 기소한 사건(先行事件)을 수사할 당시 나중에 기소한 사건(後行事件)의 범죄사실도 확인하고 그 증거까지 확보하였음에도 先行事件만을 기소하였다가 그事實審 판결이 선고된 후에 後行事件을 追加起訴한 사례에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公訴權의 濫用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公訴權의 行使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 脫稿 후 한 구체적 사건에서 公訴權濫用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破棄還送한 대법원판결이 公刊되었다).
학설은, 긍정론과 부정론이 대립하고 있고, 부정론 중에서는 다른 法理論으로 公訴棄却의 판결 또는 免訴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私見으로는, 事實審 判決宣告 후의 追加起訴는 검사의 同時訴追義務 여하를 떠나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公訴權을 행사함에 있어 그 내재적인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므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公訴權濫用으로 인정하여 公訴棄却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이 판시한 요건에 기본적으로는 찬동하나, 다만 자의적인 公訴權의 행사라고 하기 위하여는 미필적이나마 「어떤 意圖」가 있어야만 한다고 한 점에 대하여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公訴權濫用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어떤 意圖」, 「중대한 過失」, 「實質的不利益」, 「피고인의 責任」에 대하여 상세히 私見을 피력하였다.
끝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검사 각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다는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公訴權 행사에 있어 自己 統制力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홀한 사건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검사들의 업무량을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論
Ⅱ. 事實審 判決宣告 후의 追加起訴에 관한 判例
Ⅲ. 學說槪觀
Ⅳ. 判例分析
Ⅴ. 私見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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