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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131 - 1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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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에 있어서 株主代表訴訟의 判決效力이 會社에게 미치는 것은 회사가 必要的 當事者 (indispensible party)로서 항상 被告로 되었기 때문이고, 다른 株主에게 判決效가 미치는 것은 集團訴訟에 있어 原告株主가 全株主를 適切하게 代表하는 것이 株主代表訴訟의 要件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日本에서는 株主代表訴訟이 會社를 위한 法定訴訟擔當的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會社에게도 判決效가 미치고 다른 株主에게는 그 反射로서 判決效가 미치는 것이라고(訴訟物이 會社가 가지고 있는 權利인 이상 다른 株主는 代位할 권리의 判決效에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생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株主代表訴訟의 判決效力에 대하여서는 原告株主가 받은 判決은 그 旣判力이 會社에 미치고 그 反射的 效果로서 다른 株主도 重複하여 同一한 訴訟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는 株主의 代表訴訟이 이른바 제3자 訴訟擔當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 일치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하여 民事訴訟法學者들로부터 제3자 訴訟擔當의 유형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株主代表訴訟의 訴訟法的 性格을 商法學者들에 의한 종래와는 달리 이를 제3자 訴訟擔當으로 보지 않는 유력한 견해가 대두 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결과적으로 代表訴訟의 訴訟法的 성격을 더 이상 제3자 訴訟擔當이라고 할 수 없다면 代表訴訟의 判決에 따른 그 效果에 대한 문제도 새로이 정리 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論文을 통하여 代表訴訟에 있어서 判決의 效果에 대한 美國과 일본에 있어서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 判決效力의 문제를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실재적으로도 거의 문제로 된 적이 없었던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판결효의 확장의 정당화근거를 모색함에 있어서 미국의 판례이론을 개관하고 일본에서도 논의중인 대표의 적절성개념의 도입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와 더불어 판결효의 확장의 문제가 다투어질 것도 충분히 예상되므로 회사 및 주주의 절차보장은 물론, 상대방 당사자인 이사의 이익보호를 고려한 회사에 대한 소송고지 및 공고제도의 입법화와 아울러 다른 주주들을 위한 고지는 물론 대표의 적절성을 통한 주주대표소송의 판결효력을 확장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論
Ⅱ. 株主代表訴訟에 있어서 原告株主의 訴訟上 地位
Ⅲ. 美國에 있어서 代表訴訟 判決效에 관한 論議
Ⅳ. 우리 商法上 株主代表訴訟의 判決과 그 效力
Ⅴ. 結論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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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295 판결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중에 일어난 사유로 말미암은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사람을 이사의 자격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가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나서 이사아닌 경우에 회사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450조의 계산서류에 관한 이사책임해제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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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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