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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245 - 25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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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 강원도 정선의 ‘스몰카지노 호텔’ 개장 이후 내국인에게도 국내 카지노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외화유출의 억제, 자국내 관광수입이나 외화획득의 증대를 위하여 자국내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대세이다.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오락행위는 모두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 카지노에서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반면, 외국 카지노에서 같은 오락을 즐기고 돌아온 내국인의 경우는 도박죄로 처벌하고 있어 그 형평성에 의문이 생긴다.
도박죄의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볼 때 카지노에서의 오락행위가 도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은 명백한데, 카지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관광진흥법이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카지노 영업에 관련된 사항과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도박에 관한 형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카지노에서의 도박이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카지노의 도박은 이 곳에서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 정황을 조사하여 일시 오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그 목적이나 액수 등 기존의 법원 판결이 유지해 온 일시 오락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도박죄 처벌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 오락에 해당되어 처벌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법령에 의한 행위, 즉 정당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법의 해석상 내국인이 국외에서 도박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옴은 당연하고 법원의 태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해외 여행을 다녀오는 일반 국민의 법의식과 심각한 괴리를 나타낸다. 또, 합법적인 국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내국인은 처벌되지 않는 반면 역시 합법적인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돌아온 내국인은 처벌되는 불평등한 결과가 야기되고, 국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외국인은 국내법으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내국인은 처벌하게 됨으로써 형법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는 불합리한 결과도 나타난다.
이러한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속인주의를 완화하여 속지주의의 보완책으로서만 유연하게 적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법적인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에 대하여는 국내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형벌권을 유보함이 타당하다. 또, 내국인이 외국 카지노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법리상 도박개장죄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우리 법원은 이를 도박개장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 경우 또한 국내에서의 형벌권을 유보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허용은 부적절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 사전 허가를 밟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국내 카지노에서의 도박에 대해 형법 제246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Ⅲ. 내국인의 국외도박 처벌에 관한 문제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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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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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1]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의 적용대상은 단순히 외국환의 이동이 수반되는 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개재되는 한, 대한민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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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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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1] 구 정신보건법(2000. 1. 12. 법률 제6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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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가.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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