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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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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7권 4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246 - 2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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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초래하는 인격권의 침해와 취재의 자유의 상충되는 법익의 균형에 관하여 연구한다. 몰래카메라와 같은 언론의 공격적이고 권리 침해적인 취재행위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 정당화되고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몰래카메라를 통한 취재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침해의 상충되는 법익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를 통한 취재는 공공의 이익, 정보습득의 대안적 가능성, 그리고 공유된 언론활동 기준의 부합여부에 따라 그 사회적 책임이 지워져야한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방송 이전의 취재행위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방송 이후에 발생하는 명예훼손을 비롯한 기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분리하여 판단해야한다. 정상적인 언론활동으로부터의 극단적 일탈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언론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막대한 손해배상의 잠재적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방법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몰래카메라 사용의 당위성(當爲性)과 허용불가(許容不可)의 대립
3. 몰래카메라의 사용으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 한국과 미국의 법리분석
4. 몰래카메라의 사용과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상충된 이익의 균형
5.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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