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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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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50권 2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148 - 1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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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방송위원회가 총 9개 장르의 16개 채널을 공익성 방송 분야로 선정하여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전송하게 한 편성규제의 타당성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규제 시행 이전에 오락형 장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교양, 다큐, 어린이, 보도 분야를 포함한 교양 장르도 비슷한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채널의 경우 수익구조 및 가입자 확보면에서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편성규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이익, 즉 채널 구성 다양성의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규제 수단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9개 분야에서 공익성 채널을 선정하여 추가로 의무전송케 하는 규정은 기존 규제와의 중복 가능성이 크고,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다. 또한 당초 고시와는 달리 해당 장르의 방송 서비스 경험이 없는 신규 채널을 공익성 채널로 선정하는 등 규제 절차의 명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 수단 역시 보다 세밀히 재단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익성 채널 선정은 SO의 편성권을 크게 제한할 뿐 아니라 동일 장르에 공익성 채널로 선정되지 못한 경쟁 PP에게도 불이익을 제공하게 될 소지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목차

1. 서론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결과
4.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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