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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論點의 整理
Ⅱ. 一部請求의 許容性 및 訴訟物
Ⅲ. 設問(1) - 一部請求와 重複된 訴提起의 禁止
Ⅳ. 設問(2) - 一部請求에 대한 判決의 旣判力의 範圍
Ⅴ. 設問 (3) - 一部請求에 의한 時效 中斷의 範圍
Ⅵ. 設問 (4) - 一部請求에서의 全部 勝訴와 上訴의 利益
Ⅶ. 事案의 解決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가. 상해피해자가 불법행위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어떠한 후유증이 남게 되었음이 1차로 시행한 신체감정결과 일응 밝혀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시행한 2차 신체감정결과 그 후유증의 정도가 1차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다시 밝혀지게 되었다면 2차 신체감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밝혀진 후유정도에 따른 손해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가. 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전 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 소송의 계속중에 동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1] 사전보상 없이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하여 관행어업권 등 어업에 관한 권리를 상실케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손실보상금 상당이고, 이는 어업에 관한 권리의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액 계산 방식을 규정한 관련 법령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의하여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당해 피해자의 평년수익액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산출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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