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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輯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449 - 4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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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상들은 시신을 흙(地), 물(水), 불(火), 바람(風)에 흩어지는 것으로 처리해왔고, 흙과 물을 이용하는 葬法이 濕葬, 불과 바람을 이용하는 장법이 乾燥葬이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인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火葬이 행해졌으나 儒敎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아왔던 조선시대에 와서는 매장을 강조하게 되었다. 현대적 葬事制度가 일제에 의해 도입된 이래 이를 근간으로 葬事法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매장이 화장으로 바뀌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埋葬에서 火葬으로의 의식변화 속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와 핵가족중심 사회에 맞는 장사제도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와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국민은 共同責任意識을 가지고 平等社會의 지향을 목표로 장사제도를 실천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法制度 정비와 철저한 관리 그리고 변화추이에 맞는 화장시설의 현대화와 인식변화를 유도해나가는 可視的인 정책을 실천해야만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葬事制度의 種類와 法制度的 變遷
Ⅲ. 葬事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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