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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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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37 - 2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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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이 유표하게 성립되면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의무로서 물품인도의무, 소유권이전의무, 서류인도의무, 계약적합의무를, 매수인의 의무로서 대금지급의무, 물품수령의무, 물품의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은 매매계약에 대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타협의 산물로서, 현실의 상 관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 하였고, 또한 법 계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은 제외함으로써 해당부분에 관해 바람직한 법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은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협약의 취지를 수용함과 동시에 협약보다 더 포괄적이며 유연하게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관행 현실을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동 원칙은 비엔나협약이 제정과정상의 한계로 규정하지 못한 공적허가, 장애, 자금의 전가, 통화종류의 결정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당사자의 의무이행규정을 분석함과 동시에 UNIDROIT원칙상의 규정들과 비교하여 그 보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국문요약
Ⅱ. 비엔나협약상 당사자의 계약이행의무
Ⅲ. 비엔나협약과 UNIDROIT원칙상의 계약이행관련 규정의 비교
Ⅳ.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비엔나협약에 대한 UNIDROIT원칙의 실무상 보완기능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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