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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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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427 - 4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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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학대죄에 대한 특별구성요건으로서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피학대아동에 대한 일정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친권제한이나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행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형사사법기관과 행정기관 그리고 관련 전문기관들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예방과 재범방지가 가능하다.
아동학대행위자에 처우도 단순한 형벌만 가지고는 근원적인 성행의 교정이나 재범 방지가 어렵다. 학대행위자의 80%이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처벌로 가정을 해체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보호처분이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가폭법을 준용하는 방안보다는 가칭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절차의 특례와 보호절차 그리고 보호처분의 내용을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Ⅲ. 아동학대 처리절차
Ⅳ. 아동학대 현황
Ⅴ.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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