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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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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윤리는 국가의사결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금력에 의한 의사결정의 왜곡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청렴의무와 공직을 공직자의 사적 이익 -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 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유래한 것이고, 이러한 공직자윤리는 단순한 개인윤리나 직업윤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민주권과 이와 관련한 공직자의 지위,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등에서 요청되는 것으로 단순히 윤리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부패와 청렴은 현대사회에서 공직윤리 및 공직자윤리라는 틀 속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고 오늘날의 공직윤리 및 공직자윤리로서 청렴은 지나치게 부패-청렴 일변도로 생각할 경우 현대사회에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윤리적 측면을 담아내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현대적 청렴성은 소극적인 반부패개념에서 공직수행을 위한 자세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청렴성ㆍ도덕성은 첫째, 직무수행의 반부패성, 둘째, 재산획득의 정당성, 셋째, 생활의 건전성, 넷째, 공익 봉사성 등 네 가지를 구성요소로 들 수 있다. 특히 현대적 의미에서 청렴성ㆍ도덕성은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 확립과 직무수행과정의 이해충돌 방지가 매우 중요하며, 개인윤리 차원이나 사회윤리 차원에서 핵심개념이 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공직자의 청렴성ㆍ도덕성 기준은 각 법령에 산재해 있는 것이 특징이자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렴성ㆍ도덕성 기준 관련법제들의 법령체계상의 정합성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가령 법명과는 달리 공직자윤리법이 청렴성ㆍ도덕성 기준을 일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로 “재산등록”에 국한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공히 동일한 청렴성ㆍ도덕성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이 청렴성ㆍ도덕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청렴성ㆍ도덕성관련 일반법을 구실을 하는 공직자윤리법과의 체계정합성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청렴성ㆍ도덕성 기준에 대한 법령체계상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각 법령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청렴성ㆍ도덕성의 의미
Ⅲ.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제도와 검증사례
Ⅳ. 현행법상 청렴성ㆍ도덕성 기준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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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56 판결

    시주택국 주택행정과장으로 재직중이던 원고가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신청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금 50만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청렴의무에 위반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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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2969 판결

    감사원 공무원이 허위의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표한 것이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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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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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87누658 판결

    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의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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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마1139 전원재판부

    가. 사람의 육체적ㆍ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부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어서는 개인의 내밀한 인격과 자기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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