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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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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史學硏究 第91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89 - 22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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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호랑이로 인한 가축과 인명 피해를 ‘虎患’이라 불렀으며, 호랑이를 잡는 것을 ‘捕虎’ 또는 ‘捉虎’라고 하였다. 호환은 민생의 안정을 보장하는 치안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捕虎條件」ㆍ「捉虎事目」ㆍ「捉虎節目」을 반포하였다. 이들은 ‘조건ㆍ사목ㆍ절목’이라는 명칭은 각기 다르지만, 그 내용은 호랑이를 잡기 위한 시행 세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에 반포된 「착호절목」을 분석하여 국가에서 중앙과 지방의 호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조선전기에는 捉虎甲士와 捉虎將이 중앙에서의 착호를 담당하였으며, 지방에서의 捉虎人에 대해서는 병조에서 1472년에 아뢴 「포호조건」에 의해 시행하였다. 조선후기에는 군제가 변화됨에 따라 훈련도감ㆍ금위영ㆍ어영청에서 중앙의 착호를 담당하였으며, 시급한 호환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착호절목」을 거듭 반포하였다.
새롭게 반포되는 「착호절목」은 이미 시행되고 있던 「착호절목」 중 時宜에 맞지 않은 조목을 개정하고 미진한 조목은 보완하여 마련되었다. 「착호절목」의 주요 개정 조목은 착호인에 대한 포상과 착호 방법으로 호환이 있는 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착호에 임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조선전기의 「捕虎條件」
Ⅱ. 조선후기의 「捉虎節目」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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