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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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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4권 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11 - 14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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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판단자들의 관점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판단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지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특히 피해자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에 반함, 성적 언동, 성적 모욕감’이라는 법적 판단기준들을 문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법적 판단 기준들과 피해자의 경험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분석한다.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 기각 사례, 그리고 피해자들의 성희롱 피해의미와의 비교분석은 성희롱 법적 판단기준과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성희롱 피해의미의 틈새를 가시화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을 즉각적으로 성희롱으로 문제화하기보다 복잡한 자기 해석 과정을 통해 피해의미를 구성한다. 피해자들은 공적 관계에서 성별, 나이, 지위, 섹슈얼리티 규범 등에 따른 차별적인 성적 언동을 문제화한다.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되는 성적 언동’도 성희롱으로 해석 한다. 이는 의도하지 않게 여성성 보호, 공적 관계의 무성적인(asexual) 성규범 유지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들이 말하는 고통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이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성희롱으로 판단한다. 이는 법이 성희롱의 발생 맥락과 피해자의 다양한 해석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엇을 보장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보조 사례인 가해 행위자들의 진술 분석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다. 이것은 성희롱 판단자들의 ‘피해자 관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이나 감정 등은 단일하지 않지만, 차이에 따른 성규범에 근거한 일상의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으로 피해자의 거부의 어려움과 고통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행위자, 피해자, 판단자의 ‘일방적 성적 언동과 모욕감의 관계’에 대한 해석의 혼란를 성찰하여 ‘피해자 관점’의 재구성을 제안한다.
결국 성희롱은 피해자의 다양한 피해를 만들어내는 맥락에 대한 이해와 공적관계에서의 성적인 평등을 근거로,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성적 언동을 할 수 있는 일상의 권력 관계에 대한 문제화이다. 그러므로 성희롱 명명의 정치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희롱의 의미는 명확해지고 동시에 변화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Ⅱ. 성희롱 명명의 정치학과 그 효과
Ⅲ. 성희롱의 ‘법적 구성요건’과 ‘피해의미’의 틈새
Ⅳ. 결론 : 법/경험의 틈새를 성찰하는 ‘피해자’ 관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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