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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와 역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9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35 - 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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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제하 조선에서 행해진 기독교 정책을 〈포교규칙〉(조선총독부령 제83호)이라는 통제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1915년 8월 공포된 〈포교규칙〉은 1945년 해방까지 존속된 기독교 통제의 기본법으로 기독교 단체의 조직과 운영 등 전반적인 활동을 규제했던 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그 법제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포교규칙〉의 제정과 관련된 모법문제와 조문의 분석, 법규의 의미, 개정과 그 성격 그리고 실질적인 집행의 문제와 함께 기독교계의 인식과 영향을 다루었다.
〈포교규칙〉은 그 제정에 있어 1899년 일본의 內務省令 제41호 “神佛道以外의 宗敎宣布 및 殿堂會堂 등에 관한 규정”을 모델로 한 것이다. 외국 선교사를 의식한 제정배경과 법의 구조와 내용, 총독부가 밝힌 법의 연원 등이 이를 입증한다.
내용상 〈포교규칙〉은 포교자 자격, 종교용 장소 관련 조항에서 內務省令에 비해 한층 강화된 통제적인 요건을 담고 있다. 또한 포교관리자 규정이나 벌칙 같은 〈포교규칙〉에만 고유한 법 규정들에서 총독에게 임의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이 통제성은 더욱 드러난다.
일제하에서 〈포교규칙〉은 1920년 4월과 193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통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특히 3.1 운동 이후 문화통치기에 행해진 첫 번째의 개정은 큰 폭으로 행해진 것으로 제12조 종교용도 장소의 사용정지ㆍ금지, 제14조 포교관리자 등의 총독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에서 조선총독에게 자의적, 임의적 판단과 권한이 부여된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이 개정을 당시 일제당국은 〈포교규칙〉의 완화라고 주장했는데 기만적인 선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포교규칙〉은 집행과정을 통해 그 통제적인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포교규칙〉공포 이후 각종의 통첩들이 발령되어 그 신고의 형식적인 절차를 세세히 규정하고 강화했기 때문에 각 교단들은 이에 대응한 일처리에 곤란을 겪었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총독부 경무국을 필두로 개입된 경찰력은 포교자의 선출로부터 이 법령 시행의 제반사항에 간섭하였다.
결국 〈포교규칙〉의 시행 이후 포교소 설치허가제에 의한 시설 증대의 어려움, 자격을 갖춘 포교자 숫자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신도수의 증가율도 둔화되는 침체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포교규칙〉이 일제가 기획한 대로 어느 정도 기독교 통제효과를 가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포교규칙〉은 그야말로 기독교 통제의 기본이고 그 외의 법령들 - 사립학교관련 법들, 치안유지법, 보안법 등의 수많은 기독교 통제와 관련된 법령들의 구조와 집행양상이 앞으로 밝혀져야 보다 구체적인 일제 기독교 탄압정책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2. 무단통치기 기독교정책과 〈포교규칙〉의 공포
3. 〈포교규칙〉의 법 구조와 개정의 성격
4. 〈포교규칙〉의 집행과 영향
5.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일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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