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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1輯 第1號
발행연도
2005.7
수록면
26 - 60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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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확정주의를 전제로 하는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정에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둘째, 새롭게 발생하는 거래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법??명령??해석에 의한 세법의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 애매한 상태로 있게 된다.
셋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회사들은 세무조정사항의 감소와 세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세법에 따른 회계처리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왜곡 표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산확정주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회계이익 및 과세소득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book-tax conformity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 아니다. 행정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업회계 고유의 목적 및 기능을 포기할 수는 없다.
결산확정주의를 폐지할 경우에는 독자적 세무재무제표 작성방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이원화방안 및 결산조정사항을 모두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남아 있게 된다. 세 가지 방안들 모두 기업회계와 세법 고유의 목적 및 기능을 보장하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위 방안들 중 기업회계와 세법 사이의 중립성을 얻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은 결산조정사항을 모두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
Ⅲ.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의 관련성
Ⅳ.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에 대한 조화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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