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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12 - 130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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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案은 심의, 표결 과정을 기준으로 擇一議案과 贊反議案으로 분류된다.
擇一議案을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 會議體는 어느 案도 선택하지 아니한 채 의안의 처리를 종료할 수는 없다. 회의체는 상위 2개안을 決選投票에 부쳐 택일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兩者同數가 나올 경우에 회의체는 어떤 방법에 의하던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人名에 관하여는 年長者로, 그 밖의 안에 관하여는 추첨으로 정하기로 규정하여 놓고 있는 회의체들이 많이 있다. 그와 달리 정하여 놓고 있는 회의체들도 더러 있다. 그런 회의체들은 그 규정에 따라 택일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회의체는 당시 어떤 방법에 의할 것인가를 먼저 결의로 결정하고, 이어 그 방법에 따라 택일하여야 한다.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회의체가 당시 어떤 방법에 의할 것인가를 결의로 결정하지 못하면, 의장이 人名에 관하여는 年長者로, 그 밖의 안에 관하여는 추첨으로 택일하여야 한다.
贊反議案을 표결에 부친 결과 可否同數가 나올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회의체는 그 議案을 否決된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이럴 경우 의장에게 決定權을 附與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회의체들이 몇몇 있다. 그런 회의체들에 있어서는 議長이 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議案을 可決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의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회의체가 가부동수라는 膠着狀態에 빠진 경우에 그 상태를 풀어나가는 방법 중 하나이지, 議長에게 두 표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택일의안에 있어서 결선투표 결과 兩者同數가 나올 경우, 회의체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에 의하기로 정하고 있는 것과 脈絡을 같이 하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1. 本稿의 論点, 焦點
2. 擇一議案과 贊反議案
3. 兩者同數, 可否同數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法源 등
4. 擇一議案에 있어서 兩者同數의 경우 네 가지 類型의 擇一方法
5. 公職選擧에 있어서 當選人의 결정방법
6. 찬반의안에 있어서 가부동수의 경우 解決方法
7. 의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령 등의 예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8. 理事會, 委員會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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