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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사학회 경주사학 慶州史學 第20輯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305 - 3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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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代의 押蕃使란 東南 沿海地域을 제외한 변경에 설치하여 외교 및 異民族에 관한 사무를 처리토록 했던 관직이었다. 따라서 內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였다. 押蕃使는 늦어도 景雲 2年(711)에는 설치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 道와 같은 최고 지방행정단위에 설치되어 節度使가 겸직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만, 節度使가 없던 邊鎭에서는 防禦使가 겸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防禦使보다 下級인 都督이나 刺史, 邊將 등 邊疆의 軍政長官들도 押蕃使를 겸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押蕃使는 자신의 官印을 갖고 있었으며, 그 아래 押蕃 副使ㆍ判官ㆍ巡官 등의 屬官, 그리고 押蕃使衙라는 사무기관을 거느리고 있었다.
押蕃使는 唐이 변경에 설치하여 외교와 異民族 사무를 관장케 했던 기구지만 그들이 담당했던 외교와 異民族 사무라는 것은 邊疆 軍政長官의 직무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까닭은 邊疆의 軍政長官은 일반적으로 押蕃使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邊疆의 軍政長官은 押蕃使의 신분으로 외교와 異民族 사무를 관장했던 것이다.
邊境에 押蕃使를 설치했던 唐의 制度는 주변 왕조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渤海가 靺鞨의 통제를 위해 押靺鞨使를 설치했던 것은 바로 唐의 押蕃使制度를 모방했던 것이다.

목차

Ⅰ. 序論
Ⅱ. 押蕃使的設置
Ⅲ. 押蕃使的機構
Ⅳ. 押蕃使的織能
Ⅴ. 結論
〈한글 논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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