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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9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7 - 72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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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정보검색, 이메일 송수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많은 순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모욕, 명예훼손, 폭력성 조장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많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어 크게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행위는 주로 인격권 침해를 대상으로 파악되어 왔으며, 구체적으로 욕설 등에 의한 사이버모욕, 루머와 거짓말 등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 각종 개인정보침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이버스토킹, 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사이버성매매(인터넷루어링), 중독 등에 의하여 정신적 훼손을 가져오는 사이버음란물과 사이버도박, 폭력적 성향을 조장하는 인터넷게임폭력물 등을 광범하게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상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도 관련정책의 입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입법이 유력한 상황이다. 사이버범죄의 규제는 개인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이버공간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반대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의 완화는 곧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가능을 의미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이버공간의 규제가 적절히 행해지지 않는다면 사이버범죄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므로 개인의 중요한 보호법익을 지켜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무책임한 유언비어의 남발이나 명예훼손성 표현으로 인해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상 인권침해’의 주요내용으로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및 청소년인권침해 등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언
Ⅱ. 사이버모욕행위의 심각성과 대응책
Ⅲ. 사이버명예훼손의 심각성과 대응책
Ⅳ.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과 대응책
Ⅴ. 사이버공간상 청소년인권침해와 대응책
Ⅵ. 사이버공간상‘표현의 자유’의 한계
Ⅶ.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지정토론요지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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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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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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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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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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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1]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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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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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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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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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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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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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바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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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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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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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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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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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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