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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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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3집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21 - 13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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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두 가지 문제를 연구하였다. 첫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 PEF)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가? 둘째, 지분율 기준과 중대한 영향력 기준이 충돌할 때 연결주체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이다.
PEF는 형식적으로 합자회사이기 때문에 외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간투법제144조의8 때문에 PEF는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고 따라서 외감법 적용대상이 된다. 또 기업회계기준서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또는 지분법 적용이 주식회사가 아닌 기업에도 적용되도록 했기 때문에 PEF는 연결대상이 된다.
지분율 기준과 중대한 영향력 기준이 충돌할 때, 본 연구에서는 연결주체 결정 기준으로 종속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분배 몫과 책임량 두 가지를 제시한다. 연결회계가 종속회사의 경제적 효익을 지배회사에 합치는 것인데 PEF의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효익의 대용치로 사용되는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종속회사의 당기순이익을 가장 많이 분배받는 자가 연결주체가 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책임량을 계산해서 최대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연결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상응하는 권리를 갖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효익을 계산하는 방법과 책임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저|시하였는데 이렇게 수식에 따라 연결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결대상여부와 연결주체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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