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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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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고중세사학회 중국고중세사연구 中國古中世史硏究 第21輯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75 - 18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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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灣漢墓簡牘의 〈集簿〉에 기록된 “年九十以上萬一千六百七十人. 年七十以上受杖二千八百卄三人. 凡萬四千四百九十三. 多前七百一十八”이라는 내용은 漢代 養老制度와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의 관심과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西漢 初부터 東漢代까지 조정에서는 고령의 老人에게 王杖을 하사하였고, 이와 동시에 80·90 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粥를 하사하였다고 문헌에 전해진다. 〈集簿〉의 기록에서 70 세 이상의 노인과 90 세 이상의 노인을 따로 지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인데, 문제는 70 세 이상의 노인은 단지 2823 명뿐이고 90 세 이상의 노인은 오히려 11,670 명에 달하여 이 구절의 내용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계의 의견은 90 세 이상의 노인이 모두 受杖 대상이거나 受杖者와 동등한 권리를 누렸다는 입장과 90 세 이상의 노인은 결코 100%의 受杖者가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본고는 90 세 이상의 노인이 모두 受杖者는 아니었다는 의견에 찬성을 하며, 90세 이상의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은 受杖制度가 아닌 “受?法”이었다고 보고 있다. 90 세 이상의 노인 11,670 명은 법정 受?人群에 속하고, 모든 70 세 이상의 노인 중 2823 명만 受杖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受?法”이 東漢代에 이르러 크게 쇠퇴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尹灣漢簡〈傅簡〉에 기록된 상황은 아마 이러한 변화가 중계되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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