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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16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309 - 3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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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법과 정치의 관계’라는 오래된 주제를 칸트철학의 맥락에서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칸트의 전제(‘법과 정치’에 관한 논의에서 법/정치 공동체는 언제나 현실 법치국가를 의미한다.) 및 칸트의 관점(‘법과 정치’의 문제는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특정한 관점에서 논의된다.)이 확인된 후 관련 텍스트의 해석이 시도된다.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규범철학자로서의 칸트는 (이성)법의 정치에의 규범적 우선성을 주장한다. 정치는 이성법의 실현에 다름 아니며, 이성적ㆍ보편적 법질서를 경험적?개별적 현실 안에 구현하는 활동에 다름 아니다.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이성법의 규범적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② 정치철학자로서의 칸트는 정치의 법에의 현실적 우선성을 주장한다. 이성법은 그것의 실현에 관한 한 전적으로 정치의 자율성에 의존되어 있다. 정치의 자율성이란 국가구성원의 정치적 자율성을 의미하는바, 이것은 근대인의 자기이해(자율적 존재자로서의 인간) 및 근대적 정치이해(도덕으로부터의 독립)에 기인한다. ③ 이와 같은 법과 정치의 상호적 의존관계를 칸트는 ‘자기실현적 법이론으로서의 정치’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④ 이를 토대로 칸트는 정치를 이성법의 규범적 규제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오랜 시도를 논박한다: 그와 같은 정치현실주의는 속으로는 법의 사실성 내지는 물리적 강제력만을 인정하면서 겉으로는 법의 타당성 내지는 규범성을 주장하는 것인 바, 그것은 법의 보편성을 부정하면서 법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일종의 수행적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목차

[논문개요]
1. 처음에
2. 법의 우선성
3. 정치의 독자성
4. 자기실현적 법이론으로서의 정치
5. 정치현실주의 논박
참고문헌
[Zusammenfassun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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