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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32號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217 - 2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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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財産分割請求權의 意義와 立法趣旨
Ⅲ. 財産分割請求權의 法的 性質
Ⅳ. 財産分割請求權과 夫婦財産制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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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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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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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

    가.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은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6조 제1항 2호는 증여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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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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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가.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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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누677 판결

    부가 주택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그 매수자금 일부를 처 소유의 가옥 매각대금으로 충당한 경우, 처가 그 주택 자금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처가 위 주택 중 그 자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다 할 것인 바 그 주택에 관하여 부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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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1338 판결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각자가 대금의 일부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거나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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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1991. 6. 13. 선고 91드1220 제5부판결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정산과 나아가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가 혼인 후 협력하여 형성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예금 등의 유형적 재산 외에도 처의 협조로 부가 취득한 전문의자격이라는 무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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