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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Ⅱ. 일부집행유예를 둘러싼 논쟁
Ⅲ. 일부집행유예의 가능성과 필요성
Ⅳ. 덧붙이는 말 :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 모색
【ABSTRACT】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세히 보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노892 판결
[1]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 제1항의 문리해석상 본조의 `형’이 `선고형 전부’만을 지칭하고 `선고형 일부’는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단지 `형’이라고만 규정할 뿐 선고형의 `전부’ 혹은 `일부’에 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고형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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