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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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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23권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59 - 7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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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t issue whether shock probation is allowed in korean criminal law. There are opposing opinion about it. And there is no judicial precedent that admit shock probation clearly. However recently, a court of appeal gave judgement that admits shock probation. Bases are as follows. 1) shock probation can dissolve difficulty of sentencing. 2) shock probation can root out practice that divert detention pending trial to short imprisonment. 3) shock probation can be favorable to the accused.
Shock probation is combination of short imprisonment and probation. Probation does not match go well short imprisonment in itself. If probation is united with short imprisonment, probation will appear oppressive character and can not achieve a function of improvemt of the accused. In my opinion, shock probation should not be allowed in korean criminal law.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일부집행유예를 둘러싼 논쟁
Ⅲ. 일부집행유예의 가능성과 필요성
Ⅳ. 덧붙이는 말 :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 모색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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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세히 보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노892 판결

    [1]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 제1항의 문리해석상 본조의 `형’이 `선고형 전부’만을 지칭하고 `선고형 일부’는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단지 `형’이라고만 규정할 뿐 선고형의 `전부’ 혹은 `일부’에 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고형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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