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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2卷 第3號 (通卷 第109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25 - 1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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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들어 환경, 건강, 안전(Environment, Health, Safe: 이하 EHS라고 한다)관련 규정안은 EU에서 선두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EU의 “RoHS”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th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REACH”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들 수 있다.
REACH(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of Chemicals)규정은 2007년 7월 발효되어 시행되었다. 동 규정의 주요 목적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또한 중복되는 동물실험을 줄이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과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동 규정은 기존에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던 ‘위험(risk)’에 대한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을 이들 물질을 제조, 수입, 시장에 출시 또는 사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전가하였다. 따라서 제조자와 수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ACH는 근본적으로는 TBT협정과 GATT 제20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고안 되었다. REACH규정의 비관세장벽여부를 논하게 된다면 여느 WTO/DSB에서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원칙과 예외인정의 양상을 보일 것이고, 결국 EU의 REACH규정이 예외규정의 요건에 맞게 제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즉, i) “사람의 안전, 보건, 환경보호”의 공공의 정당한 목적의 달성과 ii) “필요이상의 무역장벽을 형성하지 않을 것” 양자간의 균형이 잡혀있는 규범인지 판단해야할 것이다. ii)의 판단에는 무역에 ‘덜 제한적인(least-restrictivemeans) 수단’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인데 만약 ‘덜 제한적인 수단’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TBT협정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의 논의를 떠나 REACH규정은 GATT 제20조의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DSB는 제20조를 적용함에 있어 3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정당한 목적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인가여부이다. 셋째조건은 제20조의 chapeau(두문)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에 해당하는가 여부이다.
첫째, REACH규정은 인간의 건강보호가 그 목적이므로 정당한 목적범위내에 있다고 본다. 둘째, 잠재적인 위해를 가하는 화학물질에의 노출을 중단시켜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데 REACH규정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과 이 과정에서 위해성평가과 관리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유럽인구의 선진적인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감안하면 화학물질의 관리와 평가체제의 개선은 위해를 가하는 화학물질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과는 다른 ‘필요한’ 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DSB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의 판단은 시장접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규정상으로는 EU 내의 화학물질 제조자와 EU 밖의 화학물질 제조자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되므로, 제2조 제7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타회원국의 기술규정을 동등하게 인정하는지 여부가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의 판단요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것은 REACH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상황을 파악한 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REACH 규정
Ⅲ. GATT, WTO/TBT 협정과 REACH규정의 공존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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