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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3卷 第1號 (通卷 第110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61 - 9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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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영유권 분쟁 또는 국경/해양경계(대륙붕ㆍEEZ 등) 분쟁 관련 국제재판에서 지도ㆍ해도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감독하에 국가의 의사를 반영하여 분쟁당사국이 간행한 공인지도로서 그 객관성ㆍ중립성ㆍ정확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국제판결은 조약ㆍ공식 문서의 본문에 부속ㆍ편입된 認證地圖ㆍ海圖의 경우에는 문서증거와 동등한 1차적 증거로서의 證據能力과 證明力을 인정한다. 例示목적의 지도ㆍ해도 또는 공인/비공인 단독 지도ㆍ해도에는 조약ㆍ문서 증거를 보조하는 2차적 증거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 또 오류 있는 지도라고 하여 그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 경우 국제재판소는 통상 객관성과 정확성이 인정되는 다른 지도들과 비교하여 추론하기 때문이다. 국제판결은 지도ㆍ해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요건으로 구체적 축척을 규정하지는 않으나, 소축척 지도는 그 정밀성의 한계로 인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경향이 있다.
영유권 분쟁 또는 국경/해양경계 관련 국제사법쟁송에서 승소가능성은 결국 ‘상대적으로 우월한’ 권원의 증거를 가진 쪽에 있다. 특히 지도ㆍ해도가 문서증거, 정황증거나 국가실행(묵인 등)과 결함하는 경우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권원을 강화한다. 무엇보다도 지도?해도는 시각적 효과로 인해 국제재판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심증형성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행사한다. 지도ㆍ해도는 그 성격상 地理的ㆍ政治的 事實과 情報를 표시하는 圖面일 뿐만 아니라, 權利變動을 가져오는 法律事實을 기재하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지닌 資料 (cartographic evidence or material)이다. 이러한 지도ㆍ해도의 증거로서의 자격과 가치에 관한 국제 판결에 비추어, 독도 관련 고지도들의 가치를 평가ㆍ분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측량법」과 「수로업무법」등 관련 국내법에 지도ㆍ해도 간행의 법적 요건ㆍ절차와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지도정책을 수립하여 국익에 반하는 영유권 귀속 주체ㆍ지명을 표시한 제3국 정부ㆍ민간 간행 세계지도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적극적 ‘지도외교’(국가실행)가 절실하다.

목차

Ⅰ. 서언
Ⅱ. 인증ㆍ예시 지도, 해도와 약도
Ⅲ. 지도ㆍ해도의 법적 지위ㆍ가치
Ⅳ. 지도ㆍ해도의 객관성ㆍ정밀성ㆍ정확성과 오류
Ⅴ. 지도와 시제법
Ⅵ. 地圖ㆍ海圖의 過去ㆍ現在와 未來
Ⅶ. 결어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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