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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7卷 第3號 (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97 - 1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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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가 한국에서의 출입국과 한국내에서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일정한 우대를 하고자 하는 법인데, 재외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구체적으로 재중한인, 구 재소한인 및 조선적 재일한인 등)를 그 제정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로부터 동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며, 이들 조항은 200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폐지론과 개정론으로 대분된다.
폐지론의 동법은 혈통주의 입각한 것으로 외국인간의 차별을 초래하여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며, 또 국제관행은 혈통주의가 아닌 소위 과거국적주의라고 하여 차제에 동법의 페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동법에서 초래된 외형상의 차별은 허용되는 차별에 해당하며, 특히 affirmative action의 법리의 적용도 가능한 사항이며, 과거국적주의를 국제관행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혈통주의에 입각하여 보다 강력한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국가도 있으므로 폐지론에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개정론은 모든 재외동포를 포함하도록 동법을 개정하거나 현행 재외동포법이 일부 재외동포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확인이 문제된 것과 관련하여 한민족혈통의 확인절차를 삽입하여 이들이 제외되는 범위를 축소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외된 재외동포를 포섭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가 이들을 법적 근거없이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외동포법의 개정은 단순히 재외동포법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국적정책과 관련하여 해결된다고 본다. 즉 재외동포법이 제공하는 거소등록을 통한 재외동포의 한국 내에서의 우대는 이들의 한민족혈통의 확인이 아니라 한국국적을 확인을 통하여 우선 재외국민에 대한 우대를 제공하고, 그 후 이들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현행법상의 한국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에 해당하게 되어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우대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緖論
Ⅱ. 改正論議의 檢討
Ⅲ. 違憲條項에 대한 檢討와 在外韓人
Ⅳ. 結論
국문초록
〈Summary〉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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