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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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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337 - 35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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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사법제도는 소년범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여러 가지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가 어버이로서 그리고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사회적 약자로서 청소년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 역시 일반 형사사법절차와 형식을 조금 달리할 뿐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통하여 이미 소년에 대한 낙인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반 형사사법절차이든 소년보호절차이든 피할 수 없는 낙인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경우라면 그러한 절차는 은밀하고, 신속하며, 과학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진행되는 절차는 오히려 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범죄자로 입문을 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년에 대한 보호사건 처리절차의 진행은 낙인화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보충적 수단으로서 소년사건 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소년범죄의 현황
Ⅲ. 소년보호의 사상적 배경
Ⅳ.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와 문제점
Ⅴ. 개선 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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