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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1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23 - 15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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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조세에 대하여 부여하는 우선적 권리를 의미한다.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조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초를 구성한다는 공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세우선권을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 외에 기업의 회생 또는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도산절차에 적용할 것인지는 조세우선권과 도산절차의 핵심가치인 채권자평등원칙의 조화, 각 도산절차를 하나의 법률로 합친 통합도산법의 입법취지, 세계 각국의 입법경향 등을 두루 살펴 결정해야 한다.
통합도산법상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서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나 공정ㆍ형평한 차등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사실상 일반채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뿐 아니라 3년 이상의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에 징수권자의 동의 를 얻게 하는 등 절차적인 측면에서 조세우선권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파산절차에서는 회생절차에서보다 조세우선권이 강하게 관철되어 조세채권을 파산절차 외에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으로 분류하고, 절차적으로 파산선고 전에 개시한 체납처분을 파산선고 후에 속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에서만큼 조세우선권을 강하게 관철하지 못하는 것은 조세우선권을 너무 강하게 관철하다보면 회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행 통합도산법의 태도는 아무래도 채권자평등원칙보다 조세우선권에 치우쳐 있어 도산절차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다음과 같이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론상 재단채권의 개념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채권자간 공평을 해하므로 조세우선권과 채권자평 등원칙의 조화를 위하여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지위를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가급적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통합도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도산절차에서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우선권을 폐지하거나 줄여나가는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재정상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최소한 재단비용에 해당하는 채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하되, 조세채권을 위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조세우선권과 채권자평등원칙의 조화를 고려한 타당한 입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3년 이상의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에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것은 조세채권을 지나치게 우대하여 공익채권에 맞먹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조세채권도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서 다른 회생채권과 같이 의결권을 통한 권한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세우선권에 관한 일반론
Ⅲ.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
Ⅳ.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에 관한 외국 입법례
Ⅴ. 통합도산법상 조세우선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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