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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1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441 - 4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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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선고된 소득세법 판례는 6건에 지나지 않지만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은 이중거주자라는 사실의 입증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점차 늘어가고 있는 이중거주자에 관한 각종 세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9535 판결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의 영업폐지보상금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임을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3167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밝혔고, 이는 향후 구체적인 사례에서 기타소득으로서의 ‘위약금과 배상금’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두146 판결은, 조합원 공급분 신축주택의 취득일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승인일임을 확인하였다.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두4490 판결은 세법해석 원칙인 엄격해석 원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를 판단하는데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 주었고,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609 판결은 종래 별 다른 논의가 없었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009년에는 더욱 의미 있는 소득세법 판례가 많이 선고되어 소득세법 분야의 여러 중요한 쟁점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방법과 이에 관한 입증책임(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
Ⅲ. 부동산임대사업 폐지에 따른 보상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9535 판결)
Ⅳ. 기타소득으로서의 “위약금과 배상금”의 인정 범위(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세법해석의 원칙(엄격해석원칙)(대법원 2008.5.8 선고, 2007두4490 판결)
Ⅵ. 조합원 공급분 신축주택의 취득일(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두146 판결)
Ⅶ.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609 판결)
Ⅷ.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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