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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89 - 2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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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술의 도입으로 방송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 미디어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법규의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유럽 최초로 멀티미디어 관련 법규들을 별도로 마련하여 199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연구, 분석하였다. 물론 독일과 우리나라는 정치체제나 법률 구조가 동일하지 않고 또한 사회문화적 상이성도 크기 때문에 독일의 제도나 법규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독일의 멀티미디어법에 관한 체계적언 연구를 통해 그들이 법제정시 고민하였던 점과 법규의 핵심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함으로써 장차 우리 나라의 관련 법규의 마련시 중요한 기초자료는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독일 특유의 헌법적 규정에 따라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법규가 이원화되어 있다. 즉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유사방송 서비스는 미디어서비스로 규정하여 방송에 관한 법 제정권을 갖고 있는 주 정부들이 미디어서비스 국가조약을 체결하여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개인적 이용을 위한 서비스는 텔레서비스로 규정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텔레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같이 이원화된 법률 체계는 운용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지만 당장에 헌법적 규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서비스유형에 따라 소관사항을 분할하여 법규를 제정한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멀티미디어 규제의 문제점은 법규와 입법기관, 규제기관의 이원화에 있다고 본다. 이는 가능한 한 기존의 업무 영역을 고수하려는 주 정부와 경제적 측면의 시장촉진과 경쟁을 위한 시장개방을 주창하고 있는 연방정부간 대립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최근 민간 대기업 등에서는 방송, 통신 그리고 멀티미디어 시장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규와 규제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유사한 서비스의 경우 규제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도록 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결국 독일 멀티미디어법의 문제점은 감독기관과 법률체계의 이원화 및 서비스간 명확한 경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집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10월부터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본방송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20도 일의월 부터는 디지털 위성방송을 시작하고 그리고 2003년부터는 케이블TV의 디지털화도 추진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방송과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융합이 심화되어 현재의 방송법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을 규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 시장에서 생겨나는 경제적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관련 규제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독일처럼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원화하여 규제하게 되면 운용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진입의 장벽이 되고, 경쟁을 왜곡시키며, 효율적 자원이용 및 개혁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처럼 방송과 통신시장 모두를 관장하는 중앙 규제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만 규제제도가 방송과 통신의 수렴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시장의 구조변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법률체계도 독일에서처럼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지, 아니면 개별적 이용을 위한 서비스인지에 따라 미디어서비스와 텔레서비스로 양분할 필요가 없다. 이같은 법적 세분화는 제도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감독구조의 복잡성과 서비스간 경계의 문제점들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멀티미디어 단일 법안을 제정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방송통신 관련 법및 규제기구
Ⅲ. 독일의 멀티미디어법 체계와 주요 내용
Ⅳ. 미디어서비스-국가조약과 텔레서비스법의 관계
Ⅴ. 결론
논문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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