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琪燮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 57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389 - 424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신라 호등제의 변화는 당 9등호제의 수용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수용의 시기는 진덕왕 5년 좌이방부가 설치되면서 당의 정관 율령을 수용하는 즈음으로 본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혁은 토지제도의 개편과 결부제의 시행을 바탕으로 가능하였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성덕왕 21년 丁田制의 실시는 주목된다. 신라는 정전제를 통하여 일반민들을 토지소유의 주체로서 확인하면서 그들을 단순한 요역부담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직역을 부담할 수 있는 계층으로 파악하려 했다. 따라서 신라 9등호제의 제도적 시행은 정전제와 함께 제도화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당의 3등호제는 貞觀 9년(635) 3월 9등호제로 변화하였다. 당의 호등제 변화는 그 이면에 당대 전기부터 戶 사이에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나타났다. 당 전기 호등제의 호등 기준이 되는 ‘資産’의 내용에는 각 호내에 포함되어 있는 丁中男의 숫자만이 아니라 각 호의 빈부 정도도 함께 고려되었다. ‘西魏大統13年문서’에서는 각 호에 대한 호구 집계가 포함되고 있으며, 그 속에는 不課口와 課口를 분류 집계함으로써 과세의 대상과 과세 징수액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 전기 호적류에서는 호구의 집계가 기재되지 않았으며, 租調 혹은 租에 대한 과세액만 기재하다가, 開元ㆍ天寶 시기에는 조액마저도 기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신라촌락문서는 당과는 달리 課戶ㆍ課口, 不課戶ㆍ不課口 등을 따로 집계하지도 않았고, 公課의 내력을 포함하지도 않고 있다. 반면에 孔烟數, 計烟數, 연령별 인구수의 변동, 호등별 烟數, 우마수, 수목수 등은 매우 정확하게 기재하였으며, 3년 사이의 변화도 기재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측 자료의 어디에도 보이지 않은 孔烟과 計烟의 부분이며, 여기에 신라촌락문서의 중요한 특징이 내재해 있다고 생각된다.
계연은 課丁=국역부담자, 즉 당대 호적류에서 보이는 課口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신라는 당 전기 호적류에서 보이는 ‘計布’ ‘計調’라든가, ‘計麻’ 등의 방식과는 달리 ‘計烟’이라는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烟=戶’의 독립성과 수취대상으로서의 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편, 수취대상이자 국역부담자인 각 촌락의 ‘丁’수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한 수치였다. 또한 ‘計烟’은 각 호등별 토지소유규모를 반영한 ‘노동생산성=3’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별연의 합계로서 해당 촌락의 수세대상 토지규모를 유추할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라의 ‘計烟’은 수취대상으로서의 ‘丁’과 ‘토지’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신라 특유의 환산 수치라고 생각한다. ‘계연’은 균전제가 시행되던 唐代 사회의 호적류나 計帳의 기재양식과는 달리 ‘丁田制’라는 새로운 토지제도에 상응하여 각 촌락의 국역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변용된 신라 9등호제를 상징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당 9등호제의 신라 수용 시기
Ⅲ. 당 9등호제의 신라적 수용과 변용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911-00334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