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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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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영성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범 (경기개발연구원) 박은성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07. No.10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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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이하 지역특구제도)는 규제특례를 활용하는 제도로서 중앙의 재정지원이 없이 지방의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있는 ‘맞춤형 특구제도’임
□ 2007년 10월 현재 경기도의 지역특구 현황은 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6개의 지역특구를 운영하고 있으며(〈표 7〉 참조) 지역 특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1) 우수 지역특구 벤치마킹을 통한 발전방안의 수립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동반자로서 우수 지역특구를 벤치마킹하여 발전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조력이 가능
(2) 도 및 시ㆍ군 상호간의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경기도는 인센티브 제도, 규제완화 수요조사,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하여 시ㆍ군과 상호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3) 관ㆍ학 연계의 지방발전전략 방안 지원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가칭)지역특구 추진위원회’ 같은 관ㆍ학 협력기구의 구성 및 전문가의 자문기구 구성도 고려해야 할 것임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주요 내용
Ⅲ. 지역특구제도의 한ㆍ일간 비교
Ⅳ. 지역특구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Ⅴ. 지역특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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