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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관치 (경기개발연구원) 차영구 (한미협회) 한광수 (경기개발연구원) 여현철 (경기개발연구원) 김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9-30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 - 1 (1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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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북부 지역사회 및 주민의 요구와 국방부의 안보전략상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강구함에 있다.
1972년 12월 「군사시설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현재 경기도 행정구역의 21.1%를 차지하는 2,145.56㎢에 이르고 있다. 접경지역인 연천군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의 98.0%, 파주시의 91.0%, 김포시의 79.2%를 차지하고 있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의정부시의 41.0%, 고양시의 33.7%, 양주시의 33.5%, 과천시의 24.0%, 동두천시의 24.0%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안보상 경기북부가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이곳에 군사시설이 밀집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보호하고 유사시 원활한 군사작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의 불가피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경기도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연간 1,927∼4,006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이 개인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개인과 지역사회에 심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면, 현행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분명한 군사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사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도 개인재산권 활용과 지역개발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수만 있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군과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만 한다면, 그러한 대안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경기북부의 군사시설은, 강력한 포병 화력지원을 받으면서 기계화 부대를 주축으로 기습적인 전격전을 감행하려는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방어측은 충분한 거리의 관측과 사계 그리고 기동공간이 필요하고, 이를 제한하는 지형변경 행위를 규제하지 않을 수 없고, 전장을 가급적이면 개활지 형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포병 화력 지원 하에 전격전을 시도하려는 적의 남침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안은, 적을 조직적으로 방어준비가 되어 있는 도시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경기북부에 자연적인 능선 및 강과 조화되고 군사적 요구사항을 고려한 도시 및 산업기지를 건설한다면, 적기계화 부대는 도시지역을 우회할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밀집된 도심지에서 기계화 부대가 화력, 기동력 및 충격력을 사용함에 극도의 제한을 받는데 반해, 방어측은 도시지형과 장애물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적을 사전 준비된 살상지역으로 이끌어 들일 수 있다. 대규모 기계화 부대가 사전 방어준비가 되어 있는 도시지역내에서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사가 잘 증명하고 있다. 한편 방어부대는 예상되는 북한의 맹렬한 포병 사격 하에서도, 도시의 견고한 건물의 저층 및 지하실을 엄폐물로 이용함으로써 전력을 보존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지하통로, 건물 사이의 임시통로 등을 이용하여 부대를 은폐 및 엄폐하에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군사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경기북부의 도시화 및 산업화는, 개인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을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전선 전투지역전단(FEBA 'A') 이남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을 구상하고, 국방부와 협조하여 군사적 요구사항이 반영된 도시 및 산업기지의 건설을 추진한다.
추정된 군사적 요구사항을 감안한 경기북부종합개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ㆍ군은 군사적 요구의 세부사항을 반영한 도시 및 산업기지 개발계획(안)을 설계한다.
군사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경기북부 종합개발 기본계획안과 시ㆍ군 별도시 및 산업기지개발 계획안이 완성되면, 이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적인 검토와 보완을 위한 제안을 요청한다.
경기북부 종합개발 계획안이 완성되면, 실행계획안을 수립하여 국방부에 통보함과 동시에 도 내 주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를 추진한다.
‘先 산업기지 건설, 後 도시개발’원칙에 따라 산업기지를 먼저 건설하고, 유사 시 주민들의 안전한 철수방안이 구비된 후에 도시를 건설한다.
산업기지를 건설함에 있어서도 군의 방어작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어지대와 조화되고 방어진지를 강화할 수 있는 군사적 요구사항을 반영 한다.
유사 시 주민들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용 도로와는 별도의 전시 주민 철수용 도로를 건설하고, 주민 철수용 도로의 수용능력에 따라 개발할 도시를 설계하고 개발한다.
충무계획을 보완하여 주민철수 계획, 잔류주민 생활안정 대책, 대피시설 설치 등을 강화한다.
경기북부 개발기획단을 편성하여 도지사의 지휘를 받아 군사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경기북부의 도시 및 산업기지를 개발한다.
시ㆍ군은 지역개발기획단을 편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지휘를 받아 군사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경기북부의 도시 및 산업기지를 개발한다.
상설 경기도-국방부 협의기구를 설치 및 운용함으로써 도시 및 산업기지 건설에서 반영해야 할 군사적 요구사항을 조정 및 협의하고, 민군협력증진 방안 등에 대해 수시로 협의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경기북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실태
제3장 안보 환경
제4장 도시지역 전사 사례
제5장 도시지역 작전 군사교리
제6장 경기북부 개발과 안보와의 조화 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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