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동영 (경기개발연구원) 김채만 (경기개발연구원) 조진식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7-55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 - 1 (7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수요 관리 대책으로서 특정지역에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 도시의 쾌적한 대기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지역’의 지정 및 운영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대상이 사회 경제적 영향이 비교적 적은 개인 승용차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상용차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 상용차는 대수에 비하여 대기오염 부하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커서 정책의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환경지역은 현재 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 도시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을 통해 대기질을 직접 개선할 수 있고, DPF, DOC 등 매연저감장치의 보급,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청정 엔진 전환 및 개조 등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2008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지역을 운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환경정책은 수도권 단위의 공조시행이 효율적이므로 경기도에서도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행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 차량운행제한 대상지역은 크게 3가지 안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수도권 대기관리지역 전체를 지정하는 방안, 서울시 지역만을 지정하는 방안, 경기도내 주요 도심지역을 다수 지정하는 방안이 있다. 대상지역의 커지면 대기질 개선효과가 커지는 반면 정책 시행은 어렵게 된다. 반대로 대상지역이 작아지면 정책시행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차량통행제한이 완화되므로 대기질 개선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기본적으로 운행차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별표21)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차종에 대해 시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차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차량 수 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특히 큰 경유차를 대상으로 열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차령 7년이상 경과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대상차량 규모는 서울시 60천대(2.0%), 인천시 31천대(3.6%), 경기도 96천대(2.8%), 수도권 전체는 187천대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차량에 대해 수도권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 교통량의 약 6%, 서울시권역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 교통량의 약 3%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7년이상 경과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환경지역을 운영할 경우 배출량 저감효과는 NOx 배출량은 약 8%, PM10 배출량은 약 7%, VOC 배출량은 약 3%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운행제한 차량의 감시 및 단속시스템은 현재 크게‘CCTV와 ANPR 시스템’과 ‘태그와 비콘 시스템’이 적용 가능한데, ‘태그와 비콘 시스템’이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보다 진보된 방법으로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결론 및 정책건의
서울권역 대상 운영안
먼저 서울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환경지역을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환경지역 시행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는 수도권 관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의 특정 경유차량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상차량은 서울시 60천대(2.0%), 인천시 31천대(3.6%), 경기도 96천대(2.8%), 수도권 전체는 187천대(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상지역 교통량의 약 3% 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안은 서울이라는 상징적인 지역이 대상범위가 되므로 규제 당사자나 시민들을 설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경기도는 서울을 출입하는 경기도 차적 차량에 대하여 배출저감장치의 부착 등 적극적인 지원 및 후속 조치를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도권 대기관리지역 대상 운영안
수도권 대기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지역을 운영하는 방안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수도권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의 특정 경유차량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상차량은 서울시 60천대(2.0%), 인천시 31천대(3.6%), 경기도 96천대(2.8%), 수도권 전체는 187천대(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교통량의 약 6% 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 7개 도심지역 대상 운영안
이 방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경기도 시행계획에서 먼저 검토한 바 있다. 경기도내 인구 50만이상인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등 7개시 지역에 대해 환경지역을 운영하여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각각 관내 주요 도심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하게 된다.
위 지역을 대상으로 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의 특정경유차량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크고, 사업지역의 범위와 구체적인 운영 방법이 명확하여 운영 효율성이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외부 차적 차량의 제한도 비교적 손쉽게 가능하고, 환경지역 안에는 녹지조성,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도로 물청소 시설 등 다양한 친환경 대책을 집중함으로써 일종의 청정지역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현황
제3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지역 시행방안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연구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09-00284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