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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돈 (대구대학교) 이천성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한국산림휴양학회지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51 - 6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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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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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휴양지 관리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관련법률 규정과 법원 판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휴양지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위험책임법리에 근거하여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위험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주체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적극적인 위험관리의식,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적 처리방법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손해배상사업은 클레임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구조의 개선, 적정한 보험가입조건의 제시, 미가입 휴양지시설에 대한 공제가입의 독려 등 공제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 보험자로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향후 국민들의 향상된 권리의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건수와 배상액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연구가 휴양지 관리주체의 구체적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논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휴양지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Ⅲ. 휴양지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Ⅳ. 배상책임의 위험관리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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