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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77 - 3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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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이 기존 학부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어떤 교수법을 시행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던 중 2009. 5. 경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였고 2010. 1.에는 모의 변호사시험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기준 및 출제유형에 관한 내용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 아래에서 법률가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지금까지의 결론은 법률가 선발의 기조는 시험을 통한 선발이며 합격정원의 제한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받은 모든 학생이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은 실무능력의 배양이라는 과제와 아울러 2012년에 시행될 변호사시험에 적합한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글은 새롭게 도입되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기준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뤄지는 교육에 어떤 점이 강조되어야 하는 지를 검토한 것이다. 현재 공고된 출제기준에 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실무와 법률분쟁의 중요테마를 다룬다는 출제의 큰 흐름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 같다. 이에 따라 이글은 실체법과 절차법, 각 실체법 전공과목들의 융합을 강의의 주된 기조로 삼는 통합형 케이스 메서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방법의 하나로 검토하고 이를 적용한 상법강의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상법교육방법론의 일례를 소개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변호사시험에서 상법의 위치
Ⅲ. 변호사시험 상법과목 출제 방향
Ⅳ. 변호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강의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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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65. 4. 13. 선고 64다1940 판결

    피고조합은 그 조합원의 가구의 공동생산, 공동가공, 공동소비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인 바 피고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설립중인 피고조합 발기인들이 관청에서 하는 부당한 가구등의 도급수의계약체결을 방지하는데 공동노력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차입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중인 위 조합의 설립자체를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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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가. 상법 제290조 제3호는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로서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에 회사의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이른바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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