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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관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0권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37 - 2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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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が、その機能を擔當するために國家機關を必要とするように、地方自治??も、その存立目的である公共事務を處理していくために一定の機關を必要とする。そのような機關を構成する方法や形は國によって多?であり、各國の自治?統による、地方に卽した形で、各?發展してきた。
現在、わが國の地方自治?體の機關構成の形は、1949年7月制定ㆍ公布された地方自治法によって機關分立型に定められ、今日に至っている。このように地方自治が實施された以後、今まで基礎自治??と廣域光域自治團體等の自治??の種類を區分せず、地域ことの人口規模と關係なく、すべての自治??に對して畵一的に、自治??の長として?表される執行機關長と、住民の直選によって選出ㆍ構成される地方議會等の、兩機關の相互の牽制と均衡の原理による機關分立の形のみで運營されている。その結果、地域別?濟ㆍ社會的の差を反映されない問題點が指摘されている。
右のような理由から、わが國の地方自治??の機關構成に關する多?な方案の必要性を考えることができる。今までわが國のような單一國家では、地方自治制度等、一般的に公共制度は統一的かつ畵一的でなければ、國民のための平等性を保障できるという無意識の中で、社會全?を一つの畵一的の?組みでで拘束し、中央集權的制度運營を一般化して來たので、さらに地方民主主義の實踐のためにも、地域の特色に卽した住民直接參?を?果的に誘導できる、地方自治??の機關構成の多?化が必要になったのである。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일반론
Ⅲ. 각국의 기관구성 유형 및 특징
Ⅳ.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의 필요성
참고문헌
〈日文要約〉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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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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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추109 판결

    지방자치법상의 의회대표제하에서 의회의원과 주민은 엄연히 다른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서 의원과는 달리 정치적,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주민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중 안건에 관하여 발언한다는 것은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간접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회대표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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