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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25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217 - 2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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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관련 박해는 인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 세계 난민의 80%이상이 여성과 아동이며, 특히 여성과 여아는 성(性)과 관련한 박해의 대상이 되기 쉽고, 무력충돌 시 뿐 아니라 평시에도 국가, 사회와 가정 내에서, 법, 제도, 문화 및 관습의 이름으로도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국제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규정상 조치 중 하나는 성별과 관련한 특별한 박해(gender related persecution)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성과 여아가 겪을 수 있는 박해의 유형 중, ⅰ) 가장 기본은 사회규범의 위반에 대한 가혹하거나 비인간적인 처우이며, 이 외에도 ⅱ) 성폭력, ⅲ) 문화와 관습으로서 행해지는 여성할례, ⅳ) 가족계획과 출산조절에서 있을 수 있는 강제낙태와 비자발적인 불임수술을 포함한 강압적이고 개입적인 방법에 의한 박해, ⅴ) 동성애(homosexuality)를 이유로 처벌과 부당한 처우 및 ⅵ) 국내 폭력(national violence)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를 들 수 있다.
1951년 UN 난민협약 제1조 A항 (2) 난민정의는 성별 관련 박해는, 5가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및 정치적 의견) 외에 다른 성별 사유를 추가할 필요 없이, 난민협약의 목적, 목표는 성별(gender)을 포함하고 세심하게 확대 해석되고 있다. 국제인권법, 국제법, 국가관행 및 사례법 등에서, 1951년 난민협약 규정에 대한 성별에 근거한 해석에 많은 발전과 진전을 이루고 있고, 남성 위주의 편협된 시각을 한정되지 않고 해석될 수 있도록 강화되고 있다.
난민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난민정의의 성별에 세심하게 근거한 해석 뿐 아니라, 성별에 따라 세심히 배려하는 난민인정절차를 필요로 한다.
성별 관련 박해는, 여성과 여아는 물론 남성, 동성애자, 성전환자 혹은 아직도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성별을 포함할 수 있고, 앞으로도 출현할 수 있는 성별과 다양한 유형의 박해를 상상하고 포함시키도록 열려있는 개념이며, 난민법에 추가적 사유의 도입이 아닌, 기존의 난민정의를 새로운 해석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것이다, 그 기본정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존엄, 기본적 인권, 자유와 평등의 보장에서 출발하려는 것이다.

목차

Ⅰ. 성별 관련 박해 현황
Ⅱ. 성별 관련 박해의 개념과 유형
Ⅲ.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제1조 A항(2)에 의한 성별 관련 박해
Ⅳ. 성별 관련 비호절차상 문제
Ⅴ. 결어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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