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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상준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45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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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관리는 빗물저류지ㆍ재활용시스템 등을 통해 빗물을 가둔 후 1) 지표 밑으로 침투시켜 지하수량 충전, 2) 관개 및 관상용 수로 재활용, 3) 빗물분산 효과로 인한 홍수위험 저감, 4) 빗물에 의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 관리 등의 기능이 있음.
미국 여러 주(State)에서는 빗물관리시설ㆍ기법을 이용한 빗물 크레딧 또는 비점오염원 크레딧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빗물에 의해 발생하는 수량 수질문제를 관리하고 있음.
개발자는 개발에 의해 증가할 빗물량을 1) 자체시설 도입을 통해 감축하거나, 2) 자체 감축보다 초과배출량 만큼의 크레딧을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유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빗물저류지에서 빗물배출권(크레딧)을 구입, 또는 3) 해당 유역 내 빗물을 초과 감축한 단체로부터 필요한 초과배출량 만큼의 빗물배출권(크레딧)을 구입할 수 있음.
배출권 도입은 “개발 후에 발생할 빗물량은 개발 전에 발생한 빗물량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는 전제조건 시 가능함.
빗물배출권을 수질오염총량제와 연계 시 빗물관리와 개발량의 상관관계를 높일 가능성도 있음.
관련주체에게 다양한 혜택의 가능성이 있음.
크레딧을 구매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배출 억제장치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있음.
오염 삭감시설을 설치한 개인에게는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줄 수 있음.
적용방식에 따라 초과 크레딧은 추가 개발량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
빗물관리를 통한 수질, 생태계, 탄소저감 등의 환경혜택이 있음.
빗물저장과 흡수 등 기술적인 부분과 빗물관리와 연계한 개발권 등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배출권은 실제 빗물관리를 통한 수량 및 수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성능 담보(Performance Assurance)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필요함.
거래 참여주체의 범위선정은 경우 빗물배출 주체라고 여겨지는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하고 시장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과도한 주체들의 확장은 1) 공공감시와 입안ㆍ시행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2) 오염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주체들에 대한 규제도 발생시킬 수 있음.
시범적으로 한강수계지역 신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이용한 빗물관리정책을 수질오염총량제와 연계ㆍ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빗물관리 및 배출권 개요
Ⅲ. 미국 빗물관리정책의 배출권 도입 사례
Ⅳ. 정책적 시사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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